자동차 보험료 적게 내는 방법 17


1. 개인소유 승용차는 운행목적을 잘 선택하십시오.

개인소유 승용차는 '출퇴근 및 가정용'과 '개인사업용 및 기타용도' 등 2가지로 구분하여 보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분은 소유자의 직업이 아니라 차량의 사용목적을 말한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소유한 차량이라도 출퇴근이나 가정용으로 사용한다면 굳이 보험료가 비싼 '개인사업용 및 가타용도'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업부에서 일하는 급여생활자들도 차량을 고용주의 사업활동에 제공하지 않는 한 '출퇴근 및 가정용'으로 가입하는 것이 옳습니다.

2. 에어백이나 ABS이 있으면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자동차에 에어백이 있으면 모든 보험사들이 자기신체사고의 보험료를 할인해줍니다. 운전석에만 1개 있으면 10%, 조수석까지 2개가 있다면 20%를 할인해줍니다. 신차 출고시에 기본 사양으로 장착한 에어백 뿐만 아니라, 출고 후에 정비공장에서 개별적으로 장착한 에어백도 할인을 해 주므로, 그런 경우는 보험사에 꼭 알리십시오. ABS(Anti-Locking Brake System)를 장착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보험사가 있습니다.

3. 군대, 법인체 등의 운전직 경력과 외국에서의 보험가입 경력도 인정을 받으십시오.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한 기간, 법인체 및 관공서 등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기간, 외국에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기간 등도 자동차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적용받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차액보험료의 반환 청구를 하십시오. 대개의 보험사들이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4. 교통법규를 잘 지키십시오.

보험료 할증그룹에 속하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향후 2년 동안의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기본그룹에 속하는 교통법규의 위반은 보험료의 할인이나 할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험료의 할증그룹이나 기본그룹에 속하지 않는 운전자는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5. 보험사고를 내지 마십시오.

자동차보험의 보상을 받은 사고를 보험사고라고 부릅니다. 보험사고가 7년 이상 없으면 할인적용율은 40%까지 내려갑니다. 보험사고가 많으면 1~2년만에도 할증적용율이 최고 250%까지 올라갑니다. 할증적용율은 3년간 지속되므로, 보험사고를 내면 보험료 할증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적은 금액의 손해라면 자비처리를 적극 검토하십시오.

6.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사고는 적극 보험보상을 받으십시오.

교통사고를 보험처리 한다고 해서 무조건 자동차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사고는 보험료를 할증시키지 않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료가 할증시키는 사고인지 아닌지를 먼저 파악하십시오. 만일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사고라면 적극 보험보상을 청구하십시오.

7. 업무용자동차보험은 차량 대체를 하면서 보험승계를 신중히 하십시오.

업무용자동차보험은 차량대체를 하면서 과거의 할증율을 승계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사고경력이 있어 이미 할인할증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는 종전의 자동차보험을 승계받지 말고 아예 새로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업무용자동차란 법인이 소유한 승용차 또는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승합차와 화물차를 말합니다. 즉 개인이 소유한 자가용승용차를 제외한 나머지 자가용 차량들이 업무용자동차입니다.)

8. 2대 이상의 자동차를 가입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승용차를 추가로 가입할 때는 가장 할인할증율이 낮은 기존 승용차의 적용율을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계약 방식을 동일증권이라고 합니다. 연고관계 때문에 여러 보험사로 나누어 가입했다면 빨리 통합하십시오.

9. 운전자의 숫자를 줄일수록 보험료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 차는 부부만 운전하는 데 보험료를 더 할인받을 수 없나? 운전기사 1명을 두고 운행하는 차량은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없나? 이런 의문에 대해서 일부 보험사들이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종전의 가족운전자 할인은 운전자가 1명이든 2명이든 동일했지만 이젠 달라졌습니다.

10. 운전자연령이 조금 모자라서 보험료를 더 내셨습니까? 그렇다면 차액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운전자의 연령이 21세,23세,24세,26세 등에 몇 일 또는 몇 달 모자라서 보험료를 더 내셨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해당 연령단계에 도달하는 시점에서 즉시 보험사에 환불 요청을 하십시오.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차액보험료를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1. 자녀 운전자가 군대나 유학 갔다면 차액 보험료를 돌려받으십시오.

자녀들이 운전하기 때문에 더 비싼 보험료를 내면서 운전자 연령을 낮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기간 도중에 자녀운전자가 빠진다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운전자 연령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면 남은 보험기간 동안의 운전자 연령에 따른 보험료의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다시 운전하게 된다면 그 시점에서 차액 보험료를 더 내면 됩니다.

12. 플러스 또는 고보장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는 '과보장'을 경계하십시오.

플러스자동차보험은 종래의 자동차보험에 운전자보험과 상해보험을 덧붙인 상품이며, '고보장' 자동차보험은 플러스자동차보험에다가 대인, 대물 보상을 강화한 상품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동차보험은 종래의 상품으로 충분하며, 만일 운전자보험이나 상해보험을 가입중인 분이라면 플러스나 고보장 자동차보험은 '과보장'이 될 수 있습니다.

13. 중고차를 구입할 때에는 년식을 중시하십시오.

자동차보험에서는 출고된 지 2년 미만인 차를 신차로, 나머지 차를 중고차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중고차의 보험요율은 신차에 비해서 훨씬 더 비쌉니다. 출고된지 5년 정도 지난 중고 승용차의 차량손해 보험요율을 본다면 신차보다 2~2.5배 가량 더 비쌉니다. 중고차를 싸게 산 금액보다 많은 돈을 몇 년간의 보험료로 더 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자동차보험료 견적서를 신청하십시오.

14. 금방 팔거나 폐차할 차는 1년으로 가입했다가 해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동차보험을 1년보다 짧게 가입하면 더 많은 보험료를 냅니다. 예를 들어 6개월간 가입하면 1년 보험료의 60%, 3개월간 가입하면 1년 보험료의 30%를 냅니다. 그러나 1년간 가입했다가 6개월만에 해약하면 50%, 3개월만에 해약하면 25%의 보험료만 적용합니다. 따라서 단기간 보다는 1년간 가입했다가 중도에 해약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다만, 팔거나 폐차할 때처럼 불가피하게 중도 해약할 때만 해당된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15. 보험료는 분할하지 말고 일시납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동차보험료를 분할해서 납부하면 보험료가 비싸집니다. 분할 납부하는 방식과 회수에 따라 1년보험료의 0.5~1.5%의 금액을 추가하게 되는데 자동차보험료는 1회분이 1년보험료의 70% 가량을 차지하므로 추가 금액이 결코 적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분할 납부보다는 신용카드의 무이자 할부를 이용하여 일시납으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16.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마다 매번 보험사를 비교하십시오.

2001년 8월부터 자동차보험료가 자유화된 이후, 보험사들이 수시로 보험료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의 보험료와 오늘의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만기 1달 전에 알아본 보험료와 보험 만기시의 보험료가 달라지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이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마다 자동차보험료 견적서를 신청하여 비교하십시오.

17. 보험료가 싼 보험사를 선택해서 가입하십시오.

보험료가 다르면 보상내용도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의 종류가 같다면 보험료가 달라도 보상내용(약관)은 똑같습니다. 부실 보험사가 아니라면 보혐료를 비교하여 가장 보험료가 싼 보험사를 선택하십시오.

출처 : 네이버 블로그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