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도우 성능 카운터 에러 ( EventID 3011/3012 )

윈도우 성능에서 카운터를 추가하려고 했더니 모조리 숫자로 나와버렸다.
에러 이벤트를 찾아보니 3011/3012 아이디 에러다.

에러내용
"WmiApRpl(WmiApRpl) 서비스에 대한 성능 카운터 문자열을 언로드할 수
 없습니다. 오류 코드는 데이터 구역의 첫 DWORD에 있습니다."


구글에서 찾아보니 여러 조건에서 발생하는 것 같은데 내 경우 개발서버로
사용하는 윈도우 서버 2003 ( SP2 )에서 발생했고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다.

http://www.eventid.net/display.asp?eventid=3011&eventno=1129&source=LoadPerf&phase=1
위 링크의 "lodctr /r: c:\winnt\system32\perfstringbackup.ini"
command를 사용해 성능 카운터 문자열을 초기화(?) 하니 해결 되었다.

출처: http://tracefox.egloos.com/358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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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아이콘의 실행파일 경로 뒤에 -devmode를 추가 하시면
모든 콘솔커맨드의 락이 해제된 개발자모드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모드는 일부 명령어들에 락이 걸려 있습니다.


ai_UseAlternativeReadability 0
이미 알고계신분이 대부분이겠지만....
바우어난이도가 아니라도 북한군이 한국어를 사용하게하는 명령어입니다.


r_eyeadaptationfactor 0.7
HDR강도를 조절합니다. 정확히는 눈의 적응도를 조절하는 명령어입니다.
적응도가 낮을 수록 눈이 부시죠. 수치가 낮을 수록 HDR이 강조됩니다.
물론HDR이 활성화 되어 있어야 합니다.


r_ssao 1
글로벌일루미네이션의 느낌을 꼼수로 표현해주는 크라이엔진2의 ssao를 활성화합니다.
인접한 오브젝트사이에 부드러운 음영을 만들어 간접광에 의한 은은한 그림자의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단어상으론 Ambient Occlusion 이지만 제눈엔 그냥 꼼수로밖에 안보이네요


r_ssao_amount 2
ssao의 강도를 조절합니다.


r_ssao_radius 2
ssao로 생성된 그림자의 퍼짐정도를 조절합니다. 수치가 클수록 멀리까지 어두워집니다.


ca_drawcharacter 0
플레이어를 숨길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1인칭 시점에서는 팔,다리,화기
모두 사라집니다. 3인칭시점에서는 화기만 공중을 떠다닙니다.


cl_hud 0
HUD를 숨기는 명령어입니다. 렌더링되는 3D오브젝트를 제외하고
오버레이되는 모든 정보가 사라집니다.


cl_fov 120
시야각을 조절하는 명령어입니다. 기본값은 60이고 높아질수록 시야가 넓어집니다.


cl_tpvDist = 3
3인칭모드에서 카메라의 거리를 지정합니다. 값이 커질 수록 카메라는 멀어집니다.
개발자모드에서 F1을 누르면 3인칭으로 플레이 하실 수 있습니다.


cl_tpvYaw = 0
3인칭모드에서 카메라가 플레이어를 바라보는 방향을 조절합니다.
기본값0은 플레이어를 뒤에서 바라보게되고 180은 정면에서 바라보게됩니다.


e_shadows_cast_view_dist_ratio = 0.8
그림자가 생성되는 거리입니다. 값이 클수록 멀리있는 물체의 그림자까지 표시됩니다.


e_vegetation_sprites_distance_ratio = 1.5
식물의 LOD적용거리를 지정합니다.
값이 클수록 멀리있는 식물까지 정확하게 표현하고, 값이 작아지면 가까운 식물도 단순화시켜 표현합니다.


r_sunshafts = 1
DX10만의 효과라 뻥을 치던 빛줄기효과를 표현합니다.


r_motionblur 104

오브젝트모션블러를 활성화 시키는 값이 4임은 알고계시죠?

101, 102, 103, 104 는 멀티플레이시에 모션블러를 활성화 시킵니다. 값1, 2, 3, 4 로는 멀티시에 자동으로 모션블러가 비활성화 됩니다. 단....모션블러가 멀티에선 불리하긴 하죠 ^^;


g_detachCamera 1

카메라를 플레이어로부터 떼어냅니다.


g_godmode 1

무적모드 활성화


time_scale 0.3

기본값은 1이며 1이하는 슬로우모션 0 멈춤


r_usepom 1

이 항목 또한 DX10한정이라 뻥을 쳤었죠 Parallax Occlusion Mapping 을 활성화 시킵니다.

지형의 요철을 입체적으로 표현합니다.


con_restricted 0 명령어 추가합니다. 개발자모드가 아니라도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명령어를 사용 할 수 있게 해주는 명령어 입니다. 개발자모드는 멀티접속이 안돼서 좀 번거롭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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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삽입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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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작] - [실행] - services.msc - 확인
서비스(로컬) "Error Reporting Service" 항목을 더블 크릭
Error Reporting Service 속성(로컬 컴퓨터) 창에서 시작 유형 "사용 안 함"으로 변경 - 확인

2. [제어판] - [시스템] - 시스템 등록 정보 창 [고급] 탭 - 오류 보고

오류 보고 창에서 "오류 보고 사용 안 함"에 체크 - 확인

3. [제어판] - [시스템] - 시스템 등록 정보 창 [고급] 탭 - 시작 및 복구
- 설정
"시스템 오류" 항목에서 모든 항목의 체크를 해제 - 확인

4. [시작] - [실행] - regedit
- 확인
HKEY_LOCAL_MACHINE> SOFTWARE> Microsoft> Windows NT> CurrentVersion> AeDebug에서 "AeDebug" 키를 삭제

5. [시작] - [실행] - drwtsn32.exe -i
- 확인

6. [시작] - [실행] - drwtsn32
- 확인
Windows용 Dr. Watson 창의 "옵션" 항목에서 "크래시 덤프파일 만들기" 체크 해제 -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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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경험이 없는 운전자는 교통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가 다 처리 해주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사고 경험이 있는 운전자는 사고 처리를 본인이 해야 되고,

보험사는 병원비나 수리비를 지급할 뿐이라는 것을 압니다.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와 운전자는 서로 이해가 상반되고

보험사는 보상금을 한 푼이라도 줄이기 위해 애씁니다.

사고 보상을 잘 받기 위해서 운전자가 알아야 할 것들,

그러나 보험사가 잘 알려주지 않는 것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사고가 나면 우선 보험대리점과 상의 하십시오.

보험사는 운전자가 사고 내용을 보험대리점과 먼저 상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신 보험사는 사고발생 즉시 보험사에 신고하면 사고 현장에 빨리 오겠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사고 보상을 잘 받으려면 현재 가입 중인 보험약관이 보상에 지장이 없는지, 보험사에 진술할 때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무조건 보상을 청구하거나, 보상받을 항목들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일방적인 설명을 듣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사고 현장에 빨리 오는 것은 보험사의 보상금을 줄이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사고가 나면 우선 현장을 수습한 후 보험대리점과 상의하여 보상을 청구하십시오.
(온라인보험사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대리점이 없으므로 평소 친분있는 보험전문가나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후 보험사 직원을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다니던 정비공장의 수 십 Km 이내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공장으로 견인하십시오.

아주 먼 곳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차를 인근에 있는 자동차 제작사의 A/S센터로 견인하십시오. 대개 10Km까지의 견인요금은 보험사가 부담하고 그 보다 초과하는 견인요금(1Km당 2천원 정도)은 운전자가 부담하지만, 수리 결과에 대한 불만이나 수리 후 차량 인수를 위한 시간 및 교통비 손해를 예상한다면 그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병원도 위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평소 다니던 곳을 이용하는 것이 치료나 편의를 위해서 더 좋습니다. 사고 보상은 견인차가 입고시킨 공장이나 구급차가 입원시킨 병원을 이용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님을 알아 두십시오.



*보험사가 제시하는 보상금을 선뜻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보험사가 제시하는 보상금은 성역이 아닙니다. 보험약관의 해석이나 심지어는 흥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 직원은 회사 규정이나 보험약관의 지급기준을 보여주며 적절한 금액임을 강조하겠지만 엄밀히 말한다면 그것은 보험사의 입장일 뿐입니다. 보험약관의 지급기준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약관 조차도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이나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 보험사가 마땅히 지급해야 할 금액(예를 들어 대물배상에서 렌터카를 사용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대차료 등)을 실무자의 착오로 빼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보상을 받을 때는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적절한지를 전문가(보험대리점, 변호사 등)에게 문의하십시오.



*작은 사고라면 보험 처리를 했다가 청구포기를 하십시오.

별 것 아닌 사고인데 내 돈으로 하나, 보험 처리하나.. 작은 사고가 큰 사고보다 골치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조건 보험으로 처리하십시오. 나중에 보험대리점에게 의뢰하여 손익을 계산한 후 자비 처리가 유리하다면 그 때 청구포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험 처리를 안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즉 보험사에게 귀찮은 일을 대신 시키고, 자비 처리하려는 목적을 이룬 것입니다. 소소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집요하게 보상을 요구하거나 혹은 내 차 파손으로 정비공장에 입고했더니 터무니 없는 수리비를 요구할 때 유용한 방법입니다.



*수리비가 50만원을 조금 넘으면 일부 비용을 부담해 처리하십시오.

운전자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험사가 부담하는 차량 수리비가 50만원을 초과하면 3년간 보험료가 10% 할증되지만, 50만원 이하 이면 할증되지 않습니다. 만일 차량 수리비가 52만원 나왔다면 2만원 때문에 3년간 10%의 보험료 할증을 감수해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비공장에 가서 수리비 중 2만원은 차주가 부담하겠다고 하십시오. 정비공장에서 일정 금액을 빼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면 수리비 중에서 2만원을 약간 넘는 부품비나 도장비를 부담하겠다고 하십시오. 보험사의 직원이 이런 방식으로 처리해 주면 좋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50만원을 초과하는 얼마 금액까지 자비 부담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보험가입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가입한 보험대리점에게 손익계산을 요청하십시오.)


*할인 적용율이 낮은 운전자라면 보험처리를 적극 검토하십시오.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료가 엄청 오르는 것으로 아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할인 적용율이 40~50% 정도인 운전자라면 사고처리를 해도 보험료가 많이 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보험료 30만원, 할인 적용율 40%인 운전자가 사고를 내어 150만원의 자차 수리비를 보험처리 한다면 할증되는 보험료는 향후 3년간 합산하여 30~35만원 가량입니다. (만일 이 운전자의 할인 적용율이 90%였다면 할증되는 보험료는 향후 9년간 합산하여 80~85만원 가량 될 것입니다.)



*보험처리를 해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5가지 사고를 활용하십시오.

운전자의 무과실 사고는 보험 처리를 해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용율이 3년간 정지되어 할인되지도 않습니다. 또한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보상금을 100% 구상할 수 있는 사고는 보험 처리를 해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을 뿐더러 사고 발생이 없는 것과 동일하게 계속 할인됩니다.



*억울한 일은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내십시오.

보험사의 보상 처리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으로 민원을 내십시오. 보험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변호사 비용도 부담해야 되고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낼 길도 막힙니다. 일단 민원을 내어 해결을 시도한 후 그래도 안되면 소송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손해보험협회 및 기타 소비자단체 등으로 민원을 내는 것은 실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통 사고 (가해자&피해자) 꼭 알아둘 10계명♥*****


 

교통사고 가해자


  제1조: 피해자(물)을 확인하라  
● 비상등을 켠 상태에서 차를 세우고 내린다.
● 먼저 유감의 뜻을 전한다.
● 다친 곳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피해정도를 파악한다


  제2조 :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교환
● 신분증을 서로 교환하여 반드시 신분확인 및 이름, 주민번호, 면허번호 등을 적는다.
● 운전면허증을 줄 필요는 없다.(무턷대고  보채는 자는 주민증으로 달래라.)
● 상대방에게 반드시 가입보험회사와 정확한 연락처를 적어 준다.
● 실랑이를 하지말고 필요하다면 사고확인서를 적어준다.(절대 각서를 써주면 안된다)


  제3조: 사고현장 보존과 차를 안전지역으로 옮겨라  
● 사고당시 차량상태, 파편의 흔적 등을 스프레이나 사진촬영 등으로 표시한다.
● 목격자가 있다면 확인서를 받거나 연락처를 알아 놓는다.
● 본인 과실이 많다고 생각되면 위2개항도 번잡하므로 생략한다.
●사고차량을 일단 안전지역으로 옮겨 교통혼잡 및 제2의 사고를 예방한다.
● 치료나 수리를 할 경우에 연락을 줄 것을 요청한다.
●요청하시면 이상 없이 보험처리가 되도록 조치할 것을 약속하며 헤어진다.


  제4조 : 피해자를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  
가.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경미한 경우
● 보행이 가능하고 대화가 되면 함께 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한다.
● 굳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신분확인과 연락처를 반드시 교환한다.
● 자신의 차나 택시 등을 이용하여 병원으로 가서 응급치료를 받게 한다.
● 치료병원 원무과의 자동차보험 담당자에게 차량번호와 보험회사를 알려준다.
나. 피해자(물)의 부상(파손)정도가 심한 경우
● 긴급한 상황이므로 위 2조 및 3조 내용은 자동으로 생략된다.
● 의식을 잃거나 보행이 곤란하고 피가 흘러 내린다면 즉시 병원으로 후송한다.
● 가능하면 후송차량은 119구조대나 병원의 ambulance를 이용한다.
● 시간이 허용되면 위 3조 내용에서 사고현장을 있는 그대로 보존한다.
● 보존한 범위에서 증거확보를 하고 피해자나 차량을 안전지역으로 옮긴다.
● 차량이동이 어렵거나 곤란시 보험사의 차량고장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한다.
● 자신도 의식을 잃거나 피해자의 후송을 위하여 긴급히 병원으로 이동하였다면,
● 목격자의 신고 등에 의하여 경찰 또는 119구조대, 견인차가 출동한다.
● 그래서 사건이 자연적으로 수습되는 과정을 밟는다.
● 그러니 사고현장이나 차량 등이 어떻게 처리될까 머리 싸매고 고민하지 말자


  제5조 : 심한 사고만 경찰서에 신고  
● 경찰서 신고시 사고운전자에게 유익한 것은 없다.
● 최소한 범칙금납부나 벌점이 부과되는 행정상 책임이 있다.
● 특히 10대중과실을 위반한 사고의 경우에는 책임이 아주 무겁다.
● 가벼운 사고일지라도 형사상 및 행정상 책임으로 벌금형과 면허정지 등을 당한다.
● 벌금인 경우 통상 100만원 이상이 나온다.
● 하늘을 우러러 한 점 책임이 없다고 생각되면 즉시 신고하라.
●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1조 및 2조 내용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를 병원까지 후송하여 응급치료를 받게 한다.
● 위와 같이 사고발생에 대한 조치를 한 상태에서 보험사에 사고처리를 신고 한다.
● 보험회사에서도 보험사기가 아닌 한 이상 없이 처리해준다.


  제6조 : 보험사는 비서다. 무조건 보험처리!  
● 월급(보험료)을 주었다면 일을 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를 할까? 말까? 망설일 이유가 없다.
●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특별 보너스를 주는 것)은 차후의 문제다.
● 자비처리시 추가처리를 계속 요구당하여 나중에 보험처리를 하면 분쟁의 소지가 있을수 있다.
● 그러므로 미신고에 따른 분쟁을 미리 막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 또한 자기과실이 없으면 보험처리해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 신고로 인한 불편함을 감수하기가 힘들 정도로 경미하다면 자비로 처리하라.



  제7조 : 경찰서에서는 주장을 분명히  
● 경찰에 출두하여 당당한 조사를 받는다.
● 사고내용을 진솔하게 얘기하며, 절대로 잘난척하거나 짜증을 내지 말라.
● 현장확인이나 검증에서 진술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반드시 지적한다.
● 조서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읽어보고 진술과 같을 때 서명 날인한다.
● 거동이 불편한 경우 적극적인 자의 도움을 받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
● 조사결과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재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다.
● 민원은 해당경찰서의 상급기관으로 지방경찰청, 경찰청, 검찰청에 접수한다.
● 민원을 제기할 정도면 보험회사에 구체적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한다.


  제8조 : 형사합의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라.  
● 형사합의는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합의서를 받는 것이다.
● 법률상 제도는 아니나 형사처벌을 가벼이 받을 목적으로 관행화되어 있다.
● 사망이나 도주사고 및 10대중과실 위반사고가 여기에 해당된다.
● 단, 10대중과실 위반사고라도 형사합의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가 있다.
● 피해자의 초진이 통상 6~8주 미만이면 관행상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결정된다.
● 따라서 정식재판이 예상되는 사건은 형사합의하는 것이 좋다.
● 아울러 정식재판이 예상되는 사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라!
● 형사합의가 최선이나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차선으로 공탁제도를 이용한다.
● 형사합의금은 통상 1주당 50만원 내지 80만원 정도로 형성된다.
● 공탁은 형사합의가 안되는 경우에 하며 형사합의금의 약 1/2 수준이다.



  제9조 : 민사책임에 대해 내 돈을 쓰지마라.  
● 법률상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보험사에서 책임을 지니 별도로 돈을 줄 이유가 없다.
● 보험회사에서 보상되지 않는 손해는 본인도 책임이 없는 것이다.
● 각서 등을 써주므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피해자가 귀찮게 하더라도 모든 것을 보험회사에 맡겼다고 정중하게 얘기한다.
● 본인의 양심에 따른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그 누구도 탓하지 않는다.



  제10조 : 보험처리하면 결과보고를 받아라.  
● 월급(보험료)을 주고 일(보험사고처리)을 시켰으면 처리결과를 통보 받는다.
● 보고내용은 보험처리로 인하여 보험료가 얼마나 할증되느냐? 이다.
● 보고기한은 2~3개월 정도로 그 이상 소요되면 많은 돈이 나간다는 뜻이다.
● 자비로 처리하시는 것보다 보험료 할증 금액이 많다고 한다면?
● 이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지급된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 납부한다.
● 그러면 자비처리의 결과가 되어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고생을 덜게 된다.
● 부상이나 파손정도가 너무 심하다면 번거로우니 보고조차 받을 필요가 없다.
● 자기과실이 없는 사건은 보험료 할증 자체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




교통사고 피해자

  제1조 : 사고를 당하면 치료를 받는다.  
● 가벼운 사고라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한다.
● 가해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보험회사를 알아둔다.
● 사고로 인한 임상적인 현상은 의학적으로 24시간 이후에 통상 발생한다.
● 사고를 가볍게 생각하여 그냥 가라 해놓고, 나중에 돈을 쓰거나 후회하지 말자.
● 사고전과 비교하여 조금이라도 이상한 부위가 있으면 아프다고 호소한다.
● 의사의 진찰을 받아 몸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다.
● 너무 늦으면 몸에 이상이 있더라도 다툼이 생겨 골치가 아프고 짜증나고 귀찮아진다.
● 또한 보험회사는 사고로 인한것이 아니라고 우기며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과실이 없는 경우 부상에 따른 최저 보상금은 9만5천원 입니다.  


  제2조: 입원치료가 더 좋다
● 치료방법은 통원치료보다는 입원치료가 더 좋다.
● 통원치료는 보상금도 적고 보험사에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
● 다만 보험사의 무관심에서 편안하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통원치료가 더 낫다.
● 입원치료는 보상금도 많고 보험사에서 두려워 한다.
● 입원기간이 길면 길수록 보험사에서 귀찮게 할 것이나 의연하게 대처한다.
● 부상이 심한경우에 입원치료를 받는 것은 기본이다.
● 합의시도나 퇴원 내지 통원을 제촉하니 유리한 입장이 된다.
● 치료병원(의사)은 대부분은 내편이나 가끔은 보험사의 대변인임을 유의한다.
● 입원치료를 받을 여건이 안되면 통원치료를 받는다.
● 통원이라도 최소한 1주일이나 10일에 한번은 치료를 받아야 한다.


  제3조: 과실에 대해서는 냉정하라
● 보험사와 합의할 때 보상금을 결정하는 기초사실이 된다.
● 사고내용의 진술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진실만을 얘기한다.
● 가능하다면 가해자로부터 잘못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는다.
● 부상이 심하면 가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하여 사고사실이 불리할수 있다.
● 따라서 사고현장이나 사고차량의 사진을 충분히 찍어 분쟁에 대비한다.
● 경찰서에서 조사시 절대 흥분하지말고 자기 주장을 또박또박 진술한다.
● 진술서에 서명 날인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진술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사고조사 결과가 불합리하면 해당경찰서의 상급기관에 이의신청을 제기한다.
● 차대차 사고이면 자신의 보험사에도 통보하고, 필요할 땐 도움을 받는다.
● 자신의 동의없이 가해보험사와 과실관계를 함부로 결정하지 못하게 한다


  제4조: 정보를 Open하지 마라
● 나의 모든 정보를 보험사에게 알려주면 지는 싸움일 수 밖에 없다.
● 모르는 것이 약이 될 수도 있으나 아는 것이 힘, Power다. 명심하자!
● 보험사에서 보상을 위해 필요하다며 확인서, 동의서 등의 작성을 요구한다.
● 확인서는 기본사항으로 이름,주소,연락처만 대략 알려준다.
● 반드시 정확하거나 충분한 내용을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의무기록일체에 대한 열람, 복사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는 작성해주지 않는다.
● 특히 디스크 환자는 절대로 동의서를 작성해주지 않는다. 100% 불리하다.


  제5조: 직업은 적극 PR하라  
● 보험사와 합의할 때 적정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
● 그러므로 쉽게 open하면 불리하다.
● 회사원,사업,노가다 등 추상적으로 얘기하고 더 이상은 어렵다고 한다.
●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 하면 아주 많이 번다고만 한다. .
● 이렇게 하는 것은 보험사가 적은 돈으로 보상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 즉 보험사는 이런 저런 이유를 달아 최저 소득인 일용임금만을 고집한다.
● 그러니 처음부터 자신을 노출하여 손해를 당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 이해가 되고 용기가 생기면 평소의 희망직업 및 소득을 얘기한다.
● 단, 합의할 시기나 생각이 있으면 주위의 전문가(변호사 등)와 상의한다.
● 그리고 나서 법률상 인정 받을 수 있는 최종 직업을 주장한다


  제6조: 지급기준에 현혹되지 말자  
● 보험사는 자기들이 만든 약관상 지급기준이 절대적 진리인양 주장한다.
● 그러나 피해자는 법률상 인정되는 모든 손해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
● 그러므로 보상이 안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자.
● 예를 들어 휴업손해도 80%만 인정하나 법원에서는 100% 전액 인정된다.
● 특히 지급기준은 법원에서 인정하는 통계소득을 고려하지 않는다.
● 그래서 소득입증이 곤란한 자영업자 등은 일용임금만 인정해 큰 손해를 본다.
●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갑근세 등 세금을 공제한 급여만을 인정한다.
● 또한 후유증이 있어도 근무하고 있으면 상실수익액을 인정할 수 없다 한다.
● 다만 생색을 내려고 예상되는 상실수익액의 50%를 위자료로 준다고 한다.
● 치료과정에서는 간병비,특진비, 병실차액료 등 지급되지 않는게 너무 많다.
● 법원에서는 거의 인정되니 증거자료(사진촬영,영수증,소견서 등)를 챙긴다


  제7조: 민원을 접수하라  
● 보험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단어다.
● 치료과정에 있어서 직원의 태도가 불량하거나 무례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 싸우거나 흥분하지 말고 민원담당부서 또는 사장실에 차분하게 항의를 한다.
● 또한 치료비나 가불금의 요청시 곤란하거나 당장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한다.
● 이것은 환자의 경제적 곤궁을 이용해 적은 돈으로 합의하기 위한 목적이다.
● 따라서 피해자가 볼때 보상업무에 대한 불만 및 분쟁이 생길수 있다.
● 특히 나름대로의 근거를 대면서 돈을 주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한다.
●그러므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으면 더이상 보험사랑 얘기할 필요가 없다.
● 조용히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접수한다.
● 그럼에도 담당자가 불쌍하다면 일단은 감수하고 나중을 기약하라


  제8조: 장해진단서는 가장 유리하게 받아라  
● 보험사와 합의할 때 합의금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소다.
● 치료가 종결되고 더 이상 호전이 없으면 후유증이 남는 것을 염려해야 한다.
● 소송을 하지 않고 합의를 하더라도 합의금이 절충되면 진단서를 발급 받자.
● 장해진단서가 먼저 필요하다고 하면 가장 높은 장해율로 진단서를 받아놓자.
● 그리고 보험사에서 지정 또는 추천하는 병원은 피한다.
● 위 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끊는다는 것은 싸움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다.
● 보험사는 이미 설정한 기준이 있어 그 이상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 따라서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다.
● 그러나 가장 높은 장해진단서는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아울러 향후치료비추정서는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받아야 유리하다.


  제9조: 합의에서 승리하라  
● 보험사와 합의절충과정은 한마디로 전쟁을 치르는 것이다. .
● 보험사는 단기전에 아주 강하다. 그러므로 장기전을 펼쳐야 한다.
● 합의금은 보험사에서 먼저 제시하도록 유도한다.(오히려 먼저 제시하라고 요구한다면)
● 그래서 금액이 제시되면, 그 금액의 2~3배를 제시한다.(역시 희망금액의 2~3배 제시함)
● 단, 정말로 몸이 아프지 않다면 or 손해가 거의 없다면 돈 몇 푼 때문에싸우지 말자.
●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실망하지 말자, 여유를 가져라!
● 단기전에 패한 보험사의 낙담과 아쉬움이 훨씬 더 크다.
● 그리고 시간은 다소 걸리지만 강력한 무기인 소송이 있음을 명심하자.
● 만약 합의가 되었다면 보험사 직원이 정말로 고생했다.
● 박카스라도 1box 사주자.
● 형사합의의 경우는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합의해 주는게 좋다
 

--------------------------------------------------------------------------------------------------------------------------------------


저도 작년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신호대기로 정지한 상태에서 승합차가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별이 보이더군요-_-)


상대측 과실이 100%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복잡하더군요..


과실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오죽하겠습니까..^^


당연하겠지만, 사고 당한 입장에서 사고 후에 전화로


상대측의 사과를 또 한번 받으면 마음도 한층 누그러들더군요.


(상대방 보험사에서 시킨 것일 수도 있지만..일단 전화 받으면 화는 조금 풀리더군요-_-)


아무튼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원본출처 : http://www.meari174.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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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타32bit를 사용하다가 64bit로 넘어가려고 했더니

 

무슨 방법이 없을까 골똘히 생각하다가 마이크로소프트 마우스 드라이버를 깔았더니


이게 왠걸? 아주 잘 작동하더군요. 다만 인텔리포인트에서 5버튼까지만 인식한다는 문제가 있지만 말이죠. ^^


잡다구니한 유틸을 깔지 않아도 마우스버튼에 플립3d를 매핑할 수 있고 그밖에 유용한 기능들을 매핑해서


쓸 수 있더군요. 오히려 기존에 사용하던 a4tech의 마우스 유틸보다 더 좋네요.


-----------------------------------------------------------------------------------------------------------------------------------------------

1. http://www.microsoft.com/korea/hardware/mouseandkeyboard/Download.mspx

    위 링크로 가셔서 대강 선택하신 다음 32bit 또는 64bit Intellipoint 6.2 를 다운받으셔서 설치합니다.


2. 장치관리자를 연 다음 마우스부분을 더블클릭하신 다음

    드라이버 업데이트 - 컴퓨터에서 드라이버 찾아보기 - 드라이버 목록에서 직접선택 - 디스크 있음 클릭


3. 찾아보기클릭 - c:\program files\microsoft intellipoint 폴더의 nuidfltr.inf 파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여러가지 마우스 드라이버가 뜨는데 저 같은 경우 Intellimouse Explorer 3.0과 4.0 두개를

    설치해 봤는데 정상 작동했습니다. 다른 것들도 문제 없을 것 같네요.


4. 선택하시고 다음을 클릭하시면 드라이버가 호환되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뜨는데

    무시하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드라이버가 깔립니다.


5. 로그오프


6. 제어판 - 마우스로 가셔서 설정을 이리저리 바꿔보시고 작동이 되나 확인해보세요.

-------------------------------------------------------------------------------------------------------------------------------------------------
출처 : 파코즈 정승만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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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후 스트레칭 1


 


아침에 일어나면
왠지 개운하지 않고
허리가 아프기까지 하다면!!!!


밤새 잠자는 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척추가
일어날때 갑자기 움직여 충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아침을 건강하게 시작해 보세요


기상후 스트레칭 1편입니다

1. 바르게 누운 자세에서 양손은 깍지 껴 머리 위로 늘리고 다리는 발끝을 당긴 상태로 아래로 길게 늘리며 기지개를 켠다.  이어서 몸통과 다리를 가볍게 좌,우로 움직인다.(이때 몸통과 다리의 방향을 같게 한다)

  기지개 1회 / 좌우, 기지개 3~4회


2. 두 무릎을 가슴 가까이 당긴 다음 양손으로 무릎을 감싸 몸 쪽으로 당겨준다.
   엉덩이는 과도하게 들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15초 1회


3. 두 무릎을 세워 놓은 자세에서 무릎을 좌,우로 천천히 움직이고
   점점 가동범위를 넓혀가며 반복한다. 좌,우 10회


4. 엎드려 상체를 반만 세운 자세에서 한 다리씩 접었다 폈다를 반복한다

 (뒤꿈치로 엉덩이를 차듯이) 좌,우 10회










기상 후 스트레칭 2




 


아침에 일어나면
왠지 개운하지 않고
허리가 아프기까지 하다면!!!!


밤새 잠자는 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척추가
일어날때 갑자기 움직여 충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아침을 건강하게 시작해 보세요



기상후 스트레칭 2편입니다

1. 무릎을 꿇고 이마는 바닥에 대고
   엉덩이는 뒤꿈치에 가까이 오도록 상체를 숙이고
   양팔은 머리 위로 쭉 뻗어 준다.(새우등 자세) 15초간 유지 1회


2. 무릎을 꿇고 앉은 자세에서
   왼팔로 오른팔을 걸어 잡아 오른팔을 늘린 다음
   오른손을 활짝 펴 손목을 천천히 안으로 밖으로 회전시키며
   근육의 당김이 오는 것을 느낍니다
   주의할 점은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
   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시행한다. 15초간 유지 좌,우 1회


3. 무릎을 꿇고 앉은 자세에서 양팔을 어깨 뒤로 젖혀
위, 아래로 천천히 왕복 운동을 한다.
   가슴은 내밀듯이 하고 팔꿈치는 서로 가깝게 모아준다.(새가 날개짓 하듯이) 5~7회 반복

 

4. 한쪽 다리는 앞으로 무릎이 직각이 되게 세워두고
   반대편 다리는 뒤로 길게 뻗어 놓은 다음 골반을 서서히 아래로 누른다.
   양손은 바닥을 잡아 지지해 준다. 15초간 유지 좌,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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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트를 제대로 입는 Tip 95가지 -GQ  >>


1. 재킷에 달린 단추 갯수가 두개든, 세개든 단추를 잠글 때는하나만 잠근다.

2. 즉, 2버튼 수트는 윗단추를, 3번튼 수트는 가운데 단추를 잠그는 것이다.

3. 베스트를 입는다고 꼭 뚱뚱해 보이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가능하면 베스트 자체를 입지 말 것.

4. 만약 당신이 수트를 한 벌만 가질수 있다면 그것은 차콜그레이어야 한다.

5. 만약 당신이 다행히도 수트를 두 벌 가질수 있다면 그것은 차콜그레이와 네이비블루이어야 한다.

6. 만약 당신이 신 혹은 부모님, 재벌 여자친구의 도움으로 수트를 세 벌 맘대로 가질 수있다면

   그것은 차콜그레이, 네이비블루, 그리고 그레이어야 한다.

7. 남자가 여자보다 더 신중해 보인다면 그것은 남자의 옷 색깔이 여자의 옷 색깔보다 더 진하기 때문이다.

8. 처음에 사는수트들은 무늬가 없는 것이 좋고, 점점 스트라이프나 체크같은 페턴을 시도해본다.

9. 키가 커 보이고 싶은 남자에게는짙은 색상의 2버튼 수트가 좋다.

10. 좀 날씬해 보일 필요가 있는 남자도 짙은 색 3버튼 수트를입어라.

11. 좀 뚱뚱한 사람이라면 더블이 좋다. 색상도 어둡게.

12. 왜소한 체격을 감추기 위해 헐렁하게 입은 수트는 당신을 더욱 왜소하고 초라하며 결국에는
    

     자신감도 취향도 없는 이상한 사람으로보이게 만든다.

13.다른 사람이 입은 수트 상표를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화제에 올리지 마라.
   

    설사 그가 아라비아 왕자들만 입는 지구 최고급 수트를 입고 있다 할지라도..

14. 입어보지 않고 수트를 사는 것은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과 같다.

15. 수트 재킷에는 골드 컬러 단추를 달지 않는다. 왜냐면 그건 블레이저용이니까.

16. 재킷 주머니에는 가능한 한 아무것도 넣지 마라.

17. 재킷 가슴 포켓에 넣을 수 있는 건 포켓스퀘어 뿐이다.

18. 바지 길이는 아무리 길어도 구두 뒷굽을 덮지 않아야 한다.

     지금보다 3cm 줄여라. 4cm 줄여도 무방한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19. 수트엔 긴 소매 드레스셔츠를 입는 것이 기본이다.

20. 셔츠 안에 러닝셔츠를 입지 말아라. 그렇게하면 구속되는 법이 입안되기를 소망한다.

21. 꼭 러닝셔츠를 입어야겠다면 아예 수트를 입지 말아라.

22. 수트에는 반드시 흰색 셔츠만 입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려라.

23. 그렇다고 하와이언 셔츠처럼 화려한 셔츠를 입으려는 생각은 더욱 버려라.

24. 아시다시피 셔츠 깃과 소매 끝은 늘 청결해야 한다.

25. 셔츠 소매는 약 1.5cm정도 재킷 소매 밖으로 나오게 입는 것이 적당하다.

26. 제대로 다려지지 않은 셔츠를 입고 출근하느니, 셔츠를 다려 입은 다음 상사에게 지각에 대한 주의를 듣는 편

      이
낫다. 단, 이 사항은 회사 문화와도 관련있으므로 탄력적으로 적용!

27. 아무리 주말이라 할지라도 수트 속에 터틀넥을 입는 것은 곤란하다.
    

     수트는 Formal. 터틀넥같은 Kniw는 Casual.

28. 비지니스 수트에 실크 셔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29. 버튼 다운 칼라 셔츠도 모든 수트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것은 재킷과는 매치가 가능하다.

30. 반팔 셔츠를 입고 넥타이 매고자 하는 사람도 아까 런닝입는 사람과 함께 구속했으면 좋겠다.

31. 여행을 다닐 때는 반드시 수트 케이스를 따로 챙겨 간다.     

     언제 어느 상황에서 품위있는 레스토랑에 초청될지 모른다.

32. 어떠한 상황에서도 바지 밑단을 걷어올리지 마라.

33. 수트를 입을 때 반드시 벨트를 매어야 한다.

34. 벨트 색깔은 반드시 블랙 아니면 브라운이어야 한다.
    

     게다가 벨트 색상과 구두 색상 정도는 맞춰주는 센스.

35. 요란한 디자인의 금색 벨트는 정말이지 곤란하다. 조폭이시라면뭐 할수 없고.

36. 정장용 벨트를 청바지에 하는 것은 웃기지만 캐주얼용 벨트를 정장에 매는 것은 더 웃기다.

37. BY THE WAY 페라가모 벨트는 정말 별로다.페라가모의 로퍼는 더 후지다. 커다란 로고꼴 하고는....

38. 벨트와 서스펜더는 함께 하지 않는다. 속옷을 두 개 입는 것과 같다.

39. 수트 차림에 시간이 숫자로 표시되는 러버 잰드 시계는 어울리지 않는다.

40. 디자인이 복잡하고 화려한 시계 역시 수트 차림에 어울리지 않는다.

41. 수트에 어울리는 시계는 블랙 혹은 브라운 가죽 스트랩.

42. 설사 구두를 닦으러 보낸 동안이라 하더라도 수트 차림에 슬리퍼를 신고 있지 말아라.

43. 기온이 40도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수트 차림에 샌들을 신는 것은 금물이다.

44. 스니커는 당신을 어려보이게 해주지만 때로는 당신을 코메디언처럼 보이게도 한다.

45. 로퍼 역시 중요한 사업 파트너를 만나러 갈 때 신기엔 너무 캐주얼 하다.

46. 한 켤레 구두를 이틀 연속해서 신는 것은 무조건 피하는 것이 좋다.

47. 소위 말하는 '불광'을 이용해 구두를 닦는 곳에는 구두를 맡기지 마라. 구두 수명이 1/2로 단축된다.

48. 여자들은 당신 구두가 얼마짜리인지 귀신같이 알아챈다. 단, 관리를 잘한다면 귀신도 모른다.

49. 구두는 아무리 깨끗해도 지나치지 않다.

50. 구두는 운동화와 다르다. 구겨신지 마라.

51. 구두 소재는 반드시 천연가죽이어야 한다.

52. 뱀피로 만들어진 신발은 레니 크레비츠를 위한 것이지 당신을 위한 것은 아니다.

53. 악어 가죽 역시 마찬가지다.

54. 흰 색 신발은 조깅화만으로도 충분하다.

55. 어지러운 프린트의 실크 타이보다 검은 색 니트 타이가 훨씬 더 멋스럽다.

56. 타이를 고를 때 신경 써야 할 것은 컬러와 패턴만이 아니다. 반드시 얼마나 모양이 잘 만들어지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매어보지 못하게 하는 타이 매장은 두번 다시 가지 마라.

57. 재킷 라펠 크기가 커지면 넥타이 매듭도 커져야 한다. 이 두가지는 함께 가는 것이다.

58. 넥타이는 세탁하면 금방 망가진다. 세탁하지 않아도 되도록 깨끗하게 매라.

59. 세로 줄무늬 타이는 사지 마라. 선물로 받았다면? 그래도 매지 마라.

60. 보우 타이를 맬 수 있는 옷은 원칙적으로는 턱시도 뿐이다. 랄프로렌에서 디스플레이한다고 해서 직접 하려는

     시도를? 용기만은 지지.

61. 넥타이 끝은 젤대 벨트 가장 아랫부분보다 아랫쪽에 위치해서는 안된다.

62. 헤비 메탈 가수나 로커 얼굴이 프린트되어있는 넥타이는 스무살이 넘은 남자에겐 어울리지 않는다.

63. 자동차 안전벨트는 반드시 넥타이 밑에 있어야 한다.

64. 어떤 상황에서도 넥타이 끝부분을 셔츠 가슴 포켓에 구겨 넣지마라. 차라리 풀어라.

65. 넥타이 핀은 타이 뒷쪽 상표가 위치한 자리에 꽂아준다. 하지만 왠만하면 하지 마시라.

66. 브리프케이스는 비지니스맨 필수품이다.

67. 수트에 백팩을 메도 멋있는 건 정우성과 조인성 뿐이다.

68. 싸구려 브리프케이스를 들고 다닐바에는 100원짜리 서류봉투를 들고 다녀라.

69. 양말은 반드시 신어야 한다.

70. 양말 색은 바지 색에 맞춘다.

71. 표현을 하기 위해 일부러흰 양말을 선택한다면 굳이 말리지는 않겠다.

72. 장지갑을 바지 뒷주머니에 꽂는 것은 소매치기를 유혹할 때나 하는 짓이다. 머니 클립을 이용해 보자.

73. 바지 뒷주머니에는 잘 다려진 손수건을 넣어 두어라.

74. 잘 정돈된 헤어스타일은 값비싼 수트처럼 당신을 멋져 보이게 한다.

75. 헤어스타일은 적어도 한달에 한번, 가능하다면 한달에 두번 다듬어 준다.

76. 반지는 하나면 충분하다.

77. 장교 반지나 졸업 반지 등은 하나도 곤란하다.

78. 타이 핀이나, 반지, 커프링크스 등 장신구 컬러는 통일하는 것이 좋다.

79. 안경이 갑자기 부러질 때를 대비해서 사무실 서랍에 여벌의 안경을 준비해 놓는 것이 좋다. 수트를 입었다면 부

     드러운 표정을 지어라.

80. 안경은 벨트와 구두 색깔에 맞추는 것이 좋다.

81. 사람들은 당신의 수트가 얼마짜리인지 알아채기에 앞서 당신 코에 삐져나온 코털을 먼저 발견하게 된다.

82. 면도가 잘되어 있는 턱은 깨끗한 셔츠만큼이나 중요하다.

83. 간혹 턱은 깨끗하게 면도 하면서 코와 입 사이를 잊는 남자들이 있다. 거울은 장식품이 아니다.

84. 지저분한 손톱은 당신의 수트까지 싸구려로 전락시킨다.

85. 네일케어 숍에서 손톱을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메니큐어만 칠하지 않는다면..

86. 입가에 허옇게 일어난 각질은 어깨 위에 떨어진 비듬보다 더 심각하게 당신의 이미지를 손상시킨다.

87. 그렇다고 어깨위에 떨어진 비듬이 괜찮다는 건 절대 아니다.

88. 지저분한 100만원짜리 브랜드보다 깨끗한 10만원짜리 시장 더 멋지게 보일수 있음

89. 당신의 옷장에 적당한 여유 공간을 남겨두어야 수트가 숨을 쉴 수 있다.

90. 수트를 걸어둘 땐 반드시 나무로 된 수트용 옷걸이를 사용한다.

91. 수트 재킷 주머니에는 절대 손을 넣지 않는다.

92. 바지 주머니에도 가급적 손을 넣지 않는 것이 좋다.

93. 손이 시리면 장갑을 껴라.

94. 수트에 어울리는 모자는 훌륭한 액세서리가 된다. 그러나 스틱은 당신이 예순이 될때까지는 잡지 않는 것이 좋

     다.

95. 수트를 입었다고 신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수트를 입을 때는 자신의행동이 수트차림에 어울리는 것인지 항상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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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전화 버튼을 누르고

전화번호 080 080 9114 이 번호로 전화를 건 다음 15초 광고를 들으면 시내전화 3분, 시외전화 2분, 핸드폰 1분 동안
무료로 통화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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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윈도우에서는 TCP Connection수를 50으로 제한해 두고 있습니다. 이는 악성코드등의 전염 및 확산이 용이하게 되는걸 막기위해서 고 Connection를 변경해도 0~100 사이로 100넘는 값은 잘 안쓰는데.. 토렌토나 p2p 계열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다보면 대부분의 Connection을 p2p 프로그램에서 점유하고 있어서 인터넷 서핑이 느려지는 상태가 된는데 이 Connection수를 늘리면 이부분에 대해 딜레이를 줄일수 있다.

위 파일을 다운로드 한뒤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뜬다. (위 프로그램은 32Bit Windows XP SP2 하에서 정상작동합니다. 64비트는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 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Y나 C를 누릅니다. (Connection을 늘리려면 C)
사용자 삽입 이미지
100이상은 권장하지 않지만 전 따로 방화벽도 쓰고.. 무엇보다 서핑이 느려져서 2000 정도로 줬습니다.
확인하고 물을때 Y를 누르시면 tciip.sys파일이 교체되어집니다. (재부팅 해야 적용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제 재부팅 하시면 적용됩니다.

제작자 홈페이지 : http://www.lvllord.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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